1. 총회는 창립총회,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조합창이 소집한다. 

단, 창립총회는 주태조합 추진위원회(가칭, 임의단체) 위원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나 발기인 등이 소집한다.

 

2.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규칙 제7조 제5항 등)

- 조합규약 (영 제20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한함)의 변경

-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 시공자의 선정, 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 사업시행계획의 결정 및 변경

  * 단, 법령에 의한 변경 및 인, 허가과정에서 변경된 경우 제외

-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명세

- 조합해산의 결의 및 해산시의 회계 보고

- 업무대행자 선정, 변경 및 업무대행계약의 체결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기타 주택법령 및 이 규약 또는 조합설립인가 조건에서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 업무규정, 회계규정, 보수규정, 선거관리규정 등 조합내부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사업시행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은 가급적 총회에서 조합원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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