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업자 선정

-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 첫번째 방법: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후, 주택조합이 직접 주택건설을 시행하는 것.

이 경우, 주택조합원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부분의 주택조합사업의 방식은 아래 두 번째의 방법으로 추진합니다.

 

- 두번째 방법: 주택조합이 공동으로 건설사업을 진행할 시공능력이 있는 등록사업자를 선정하여,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주택건설을 시공하는 것.

 

사업계획승인 신청

- 지역, 직장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분양주택사업과 달리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주택건설대시의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 하도록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95% 이상의 소유권 확보, 법 제21조 및 영 제16조 제2항 제2조)

 

- 주택건설대지 중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봅니다.

(법 제21조 제1항 제1조)

 

-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영 제30조 제1항)

 

 

근거 : 법 제11조, 영 제20조

 

-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직장 주택조합을 설립(인가받은 내용의 변경 또는 조합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다만, 직장주택조합으로서 조합주택의 건설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택조합설립 신고로 가능하며,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합해산을 할 때도 신고로 가능하다.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 주택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인가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는, 세움터(http://www.eais.go.kr) 에서 가능하다.)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필요한 서류

- 지역주택조합인 경우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사용승낙서 포함)
  7.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확인서(직장주택조합에 한함)
  8.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직장주택조합인 경우

  1. 조합원 명부
  2. 조합원이 될 자가 당해 직장에 근무하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직장의 장이 확인한 서류에 한함.)
  3. 무주택자임을 증명한 서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3조에 따라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단체 공급하므로 소형주택 등 주택소유자는 조합원 불가)

1. 총회는 창립총회,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조합창이 소집한다. 

단, 창립총회는 주태조합 추진위원회(가칭, 임의단체) 위원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나 발기인 등이 소집한다.

 

2.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규칙 제7조 제5항 등)

- 조합규약 (영 제20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한함)의 변경

-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 시공자의 선정, 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 사업시행계획의 결정 및 변경

  * 단, 법령에 의한 변경 및 인, 허가과정에서 변경된 경우 제외

-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명세

- 조합해산의 결의 및 해산시의 회계 보고

- 업무대행자 선정, 변경 및 업무대행계약의 체결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기타 주택법령 및 이 규약 또는 조합설립인가 조건에서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 업무규정, 회계규정, 보수규정, 선거관리규정 등 조합내부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사업시행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은 가급적 총회에서 조합원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

주택조합규약의 작성

- 조합규약의 의의

1. 조합에 의한 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합의 운영, 결의방법,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등의 근본 원칙을 규정하거나 또는 그것을 기재한 서면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조합 총회의 결의에 따라 정해야 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조합규약은 조합내부의 근본규범으로 구체적인 조항이 법령의 강행규정에 위배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게 유효하여 조합원을 구속하고 조합원들 사이의 계약이 아닌 자치법규라는 법적 성질을 지닌다.

 

3. 설립인가를 신청한 주택조합이 사업내용이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회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조합원들을 구속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시장, 군수등은 거부 처분을 할 수 있다.

 

- 조합규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 조합의 명칭 및 소재지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

4. 조합원의 제명, 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5. 조합임원의 수, 업무범위(권리, 의무를 포함한다), 보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 절차 및 조합의 회계

7. 사업의 시행시키 및 시행방법

8. 총회의 소집절차, 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9.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10. 사업이 종결되었을 때의 청산절차, 청산금의 징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11. 조합비의 사용 명세와 총회 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방법

12. 조합규약의 변경 절차

13. 그 밖에 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조합규약에는 주택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 이외에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을 포함시킬 수 있되, 주택법령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

토지매입

- 주택조합의 사업추진방식은 조합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고,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는 나머지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일반 분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토지매입 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경우 조합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며, 동시에 조합원들이 조합에 지분을 신탁하였다는 의미의 신탁등기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신탁등기는 주택조합의 조합원 소유로 되어있는 대상 토지등을 일정기간 동안 주택조합에 관리처분을 시키는 것이다.

 

- 신탁등기를 하지 않으면 불편한 점은 아래와 같다.

-- 1. 신축아파트 면적이 변경될 경우 조합원의 대지 지분 변동에 따른 등기절차가 복잡해진다.

-- 2. 일반분양자들에 대한 지분 등기이전 절차가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 3.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시행자가 되므로 일반분양자의 분양계약서에 조합원 전원이 날인해야 한다.

-- 4. 건물 사용검사 후, 일반분양자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 시, 조합원 전원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 주택조합은 신탁된 조합원의 재산권을 주택조합 사업시행 목적에 적합하게 행사하고, 사업이 종료되면 즉시 신탁을 해지하고 조합원에게 재산권을 반환한다.

주택조합의 시행방법

-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 시행은 조합원이 토지매입자금과 건축비 등을 부담하고, 주택법령에 의한 시공능력이 있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시공사(건설사)로 하여 공동주택과 상가등 복리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조합과 시공자인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한다.

 

- 주택조합의 공동주택에 대한 인/허가등 각종 행정절차 및 설계/시공 업체의 선정관리,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기관등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시공사(건설사)와 협약체결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남는 주택, 상가, 복리시설등은 일반분양할 수 있다.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절차 개요

-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절차는 최초 토지물색부터 준비하여 조합설립인가전에 임의단체는 가칭 주택조합추진위원회부터 시작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준공 후, 조합원들의 조합해산을 끝으로 사업을 마무리한다.

 

1. 토지물색

2. 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칭)

3. 주택조합규약 작성

4. 주택조합창립총회

5. 주택조합설립인가

6. 추가 조합원 모집

7. 등록사업자와 협약체결

8. 사업계획승인

9. 등록사업자와 공사계약

10. 착공신고

11. 사용검사 및 입주

12. 청산 및 주택조합 해산

조합원 추가모집, 교체

  •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 다만,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가능하다.

    - 아래, 조합원 충원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조합원 충원이 가능하다.

  • 충원 또는 교체되는 조합원의 자격요건 충족여부 판단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상속의 경우는 조합원 자격요건이 필요없다.

 


* 조합원 충원이 가능한 경우

가. 조합원의 사망 

나.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이후[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저당권등의 말소 포함)을 확보한 이후를 말함]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 또는 지위 등을 말함)가 양도·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다만, 법 제64조에 따라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

다.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이 되는 경우

라.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마.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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