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지위의 양도

  • 조합원이 권리를 양도할 때는, 관계법령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관할 시, 군, 구청에서 양도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조합에서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양도 즉시 검인 및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조합은 검인받은 양도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아 권리의무승계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해야하고,
    조합설립인가권자에게 조합원 변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 양도자는 변경인가를 받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양수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조합원이 될 수 있음.

  • 양도계약서 및 권리의무승계 계약서에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한다.

 

조합원 탈퇴

  • 조합원의 개인사정에 따라 빈번하게 탈퇴가 이루어진다면 사업추진에 지장이 많기에, 원칙적으로 임의탈퇴는 불허.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때는, 15일 이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조합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탈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합원의 자격장실

  • 관계법령 및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조합원의 제명

  • 조합원이 부담금 등을 지정일까지 2회이상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또는 조합원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사업추진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등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의원회 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 제명 전에 해당 조합원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탈퇴, 자격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해, 납입한 납입금에서 소정의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음.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조합원은 주택조합단체의 구성원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권리

  1. 사업계획으로 정한 조합주택의 공급 청구권.

  2. 총회의 출석권, 발언권 및 의결권.

  3. 임원과 대의원회 선출권 및 피선출권.

    - 피선출권은 조합원에 한하며, 조합원 이외의 자는 임원 및 대의원으로 선출 불가.

    (이는, 조합원의 자격시비를 방지하고, 제3자가 개입하여 사업에 관여하지 못하게 원할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입니다.)

 

조합원의 의무

  1. 조합원 부담금 (조합운영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등의 납무 의무.

  2. 주택조합에 대한 관계 법령 및 규약, 조합 총회등의 의결사항에 대한 준수 의무.

 

 

주택소유 여부에 대한 판정기준

  1.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인 주택소유 여부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검색에 의한다. 
    단,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같은 규칙 제53조를 따른다.
  2. 주택소유여부 판정 시, 상속/유증 또는 주택소유자와의 혼인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주택전상망 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네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세대주 자격에 대한 판정기준

  1. 세대주 자격은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2. 단,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인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지 그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 자격이 있는것으로 본다.
  3. 외국인, 이민자, 외국인시민권자 등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자격을 갖출 수 없으므로 조합원이 될 수 없음.

 

주택소유 여부에 대한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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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46,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 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1.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2.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 제2조 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명에 한정하여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질문 :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 조합원의 거주지 변경에 대한 제한은?
답변 : 설립인가신청일 이후에는 거주지역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타지역으로 이전해도 조합원 자격에 영향이 없음.

질문 : 오피스텔 소유 시 조합원 자격에 대한 영향은?
답변: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유하고 있는 수량에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함.

법 제2조 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은 이전글 참고 : 2021/01/28 - [부동산/지역주택조합] - 1. 지역주택조합의 개념 및 종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1.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 지자체, 법인에 근무하는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족 85제곱미터 이하 1채(당첨자 지위 및 이를 승계한 자 포함) 소유자인 세대주
  2. 직장주택조합으로서 조합주택의 건설을 시행하지 않고,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에 한함.
질문 : 직장의 본사와 지사가 동일 시, 군이 아닌경우는?
답변 : 직장의 본사와 지사가 동일 시, 군이 아닌 경우.
본사에서 직장조합을 추진하는 경우는, 본사 직원과 자사 직원은 함께 조합원이 될 수 없음.
자사 직원의 주민등록이 본사의 시, 군에 위치한다고 해도 조합원이 될 수 없음.

 

부동산을 알아보던 중,

자주 보이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해볼겸 해서

블로그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포스팅은 

2016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지역/직장주택조합제도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정리 또는 옮겨서 포스팅을 진행할 예정이고,

그외 모르는 단어/개념에 대해서는 다른 인터넷 자료를

참고하여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첫번째로, 주택조합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조합은 크게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주택조합이란 다수의 구성원(조합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을 뜻합니다.

 

더 정확히 알아보면,

지역주택조합 / 직장주택조합은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입니다.

 

조합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사항

1.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

 

* 지역주택조합

1. 동일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

 

* 직장주택조합

1. 동일직장에 근무.

 

지역주택조합의 동일 지역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각 번호에 해당하는 지역이 동일지역으로 간주 됩니다.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9.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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