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업자 선정

-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 첫번째 방법: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후, 주택조합이 직접 주택건설을 시행하는 것.

이 경우, 주택조합원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부분의 주택조합사업의 방식은 아래 두 번째의 방법으로 추진합니다.

 

- 두번째 방법: 주택조합이 공동으로 건설사업을 진행할 시공능력이 있는 등록사업자를 선정하여,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주택건설을 시공하는 것.

 

사업계획승인 신청

- 지역, 직장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분양주택사업과 달리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주택건설대시의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 하도록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95% 이상의 소유권 확보, 법 제21조 및 영 제16조 제2항 제2조)

 

- 주택건설대지 중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봅니다.

(법 제21조 제1항 제1조)

 

-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영 제30조 제1항)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절차 개요

-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절차는 최초 토지물색부터 준비하여 조합설립인가전에 임의단체는 가칭 주택조합추진위원회부터 시작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준공 후, 조합원들의 조합해산을 끝으로 사업을 마무리한다.

 

1. 토지물색

2. 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칭)

3. 주택조합규약 작성

4. 주택조합창립총회

5. 주택조합설립인가

6. 추가 조합원 모집

7. 등록사업자와 협약체결

8. 사업계획승인

9. 등록사업자와 공사계약

10. 착공신고

11. 사용검사 및 입주

12. 청산 및 주택조합 해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