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업자 선정

-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 첫번째 방법: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후, 주택조합이 직접 주택건설을 시행하는 것.

이 경우, 주택조합원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부분의 주택조합사업의 방식은 아래 두 번째의 방법으로 추진합니다.

 

- 두번째 방법: 주택조합이 공동으로 건설사업을 진행할 시공능력이 있는 등록사업자를 선정하여,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주택건설을 시공하는 것.

 

사업계획승인 신청

- 지역, 직장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분양주택사업과 달리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주택건설대시의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 하도록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95% 이상의 소유권 확보, 법 제21조 및 영 제16조 제2항 제2조)

 

- 주택건설대지 중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봅니다.

(법 제21조 제1항 제1조)

 

-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영 제30조 제1항)

 

 

근거 : 법 제11조, 영 제20조

 

-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직장 주택조합을 설립(인가받은 내용의 변경 또는 조합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다만, 직장주택조합으로서 조합주택의 건설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택조합설립 신고로 가능하며,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합해산을 할 때도 신고로 가능하다.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 주택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인가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는, 세움터(http://www.eais.go.kr) 에서 가능하다.)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필요한 서류

- 지역주택조합인 경우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사용승낙서 포함)
  7.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확인서(직장주택조합에 한함)
  8.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직장주택조합인 경우

  1. 조합원 명부
  2. 조합원이 될 자가 당해 직장에 근무하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직장의 장이 확인한 서류에 한함.)
  3. 무주택자임을 증명한 서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3조에 따라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단체 공급하므로 소형주택 등 주택소유자는 조합원 불가)

주택조합규약의 작성

- 조합규약의 의의

1. 조합에 의한 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합의 운영, 결의방법,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등의 근본 원칙을 규정하거나 또는 그것을 기재한 서면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조합 총회의 결의에 따라 정해야 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조합규약은 조합내부의 근본규범으로 구체적인 조항이 법령의 강행규정에 위배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게 유효하여 조합원을 구속하고 조합원들 사이의 계약이 아닌 자치법규라는 법적 성질을 지닌다.

 

3. 설립인가를 신청한 주택조합이 사업내용이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회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조합원들을 구속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시장, 군수등은 거부 처분을 할 수 있다.

 

- 조합규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 조합의 명칭 및 소재지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

4. 조합원의 제명, 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5. 조합임원의 수, 업무범위(권리, 의무를 포함한다), 보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 절차 및 조합의 회계

7. 사업의 시행시키 및 시행방법

8. 총회의 소집절차, 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9.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10. 사업이 종결되었을 때의 청산절차, 청산금의 징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11. 조합비의 사용 명세와 총회 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방법

12. 조합규약의 변경 절차

13. 그 밖에 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조합규약에는 주택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 이외에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을 포함시킬 수 있되, 주택법령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

조합원 추가모집, 교체

  •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 다만,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가능하다.

    - 아래, 조합원 충원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조합원 충원이 가능하다.

  • 충원 또는 교체되는 조합원의 자격요건 충족여부 판단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상속의 경우는 조합원 자격요건이 필요없다.

 


* 조합원 충원이 가능한 경우

가. 조합원의 사망 

나.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이후[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저당권등의 말소 포함)을 확보한 이후를 말함]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 또는 지위 등을 말함)가 양도·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다만, 법 제64조에 따라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

다.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이 되는 경우

라.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마.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이 되는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1.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2.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 제2조 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명에 한정하여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질문 :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 조합원의 거주지 변경에 대한 제한은?
답변 : 설립인가신청일 이후에는 거주지역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타지역으로 이전해도 조합원 자격에 영향이 없음.

질문 : 오피스텔 소유 시 조합원 자격에 대한 영향은?
답변: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유하고 있는 수량에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함.

법 제2조 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은 이전글 참고 : 2021/01/28 - [부동산/지역주택조합] - 1. 지역주택조합의 개념 및 종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1.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 지자체, 법인에 근무하는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족 85제곱미터 이하 1채(당첨자 지위 및 이를 승계한 자 포함) 소유자인 세대주
  2. 직장주택조합으로서 조합주택의 건설을 시행하지 않고,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에 한함.
질문 : 직장의 본사와 지사가 동일 시, 군이 아닌경우는?
답변 : 직장의 본사와 지사가 동일 시, 군이 아닌 경우.
본사에서 직장조합을 추진하는 경우는, 본사 직원과 자사 직원은 함께 조합원이 될 수 없음.
자사 직원의 주민등록이 본사의 시, 군에 위치한다고 해도 조합원이 될 수 없음.

 

부동산을 알아보던 중,

자주 보이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해볼겸 해서

블로그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포스팅은 

2016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지역/직장주택조합제도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정리 또는 옮겨서 포스팅을 진행할 예정이고,

그외 모르는 단어/개념에 대해서는 다른 인터넷 자료를

참고하여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첫번째로, 주택조합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조합은 크게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주택조합이란 다수의 구성원(조합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을 뜻합니다.

 

더 정확히 알아보면,

지역주택조합 / 직장주택조합은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입니다.

 

조합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사항

1.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

 

* 지역주택조합

1. 동일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

 

* 직장주택조합

1. 동일직장에 근무.

 

지역주택조합의 동일 지역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각 번호에 해당하는 지역이 동일지역으로 간주 됩니다.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9.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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