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입

- 주택조합의 사업추진방식은 조합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고,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는 나머지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일반 분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토지매입 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경우 조합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며, 동시에 조합원들이 조합에 지분을 신탁하였다는 의미의 신탁등기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신탁등기는 주택조합의 조합원 소유로 되어있는 대상 토지등을 일정기간 동안 주택조합에 관리처분을 시키는 것이다.

 

- 신탁등기를 하지 않으면 불편한 점은 아래와 같다.

-- 1. 신축아파트 면적이 변경될 경우 조합원의 대지 지분 변동에 따른 등기절차가 복잡해진다.

-- 2. 일반분양자들에 대한 지분 등기이전 절차가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 3.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시행자가 되므로 일반분양자의 분양계약서에 조합원 전원이 날인해야 한다.

-- 4. 건물 사용검사 후, 일반분양자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 시, 조합원 전원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 주택조합은 신탁된 조합원의 재산권을 주택조합 사업시행 목적에 적합하게 행사하고, 사업이 종료되면 즉시 신탁을 해지하고 조합원에게 재산권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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