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조합원은 주택조합단체의 구성원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권리

  1. 사업계획으로 정한 조합주택의 공급 청구권.

  2. 총회의 출석권, 발언권 및 의결권.

  3. 임원과 대의원회 선출권 및 피선출권.

    - 피선출권은 조합원에 한하며, 조합원 이외의 자는 임원 및 대의원으로 선출 불가.

    (이는, 조합원의 자격시비를 방지하고, 제3자가 개입하여 사업에 관여하지 못하게 원할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입니다.)

 

조합원의 의무

  1. 조합원 부담금 (조합운영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등의 납무 의무.

  2. 주택조합에 대한 관계 법령 및 규약, 조합 총회등의 의결사항에 대한 준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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