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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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은 주택조합단체의 구성원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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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으로 정한 조합주택의 공급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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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출석권, 발언권 및 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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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과 대의원회 선출권 및 피선출권.
- 피선출권은 조합원에 한하며, 조합원 이외의 자는 임원 및 대의원으로 선출 불가.
(이는, 조합원의 자격시비를 방지하고, 제3자가 개입하여 사업에 관여하지 못하게 원할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입니다.)
조합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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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부담금 (조합운영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등의 납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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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에 대한 관계 법령 및 규약, 조합 총회등의 의결사항에 대한 준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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