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법 제11조, 영 제20조
-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직장 주택조합을 설립(인가받은 내용의 변경 또는 조합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다만, 직장주택조합으로서 조합주택의 건설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택조합설립 신고로 가능하며,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합해산을 할 때도 신고로 가능하다.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 주택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인가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는, 세움터(http://www.eais.go.kr) 에서 가능하다.)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필요한 서류
- 지역주택조합인 경우
- 창립총회의 회의록
- 조합장선출동의서
-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 조합원 명부
- 사업계획서
-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사용승낙서 포함)
-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확인서(직장주택조합에 한함)
-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직장주택조합인 경우
- 조합원 명부
- 조합원이 될 자가 당해 직장에 근무하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직장의 장이 확인한 서류에 한함.)
- 무주택자임을 증명한 서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3조에 따라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단체 공급하므로 소형주택 등 주택소유자는 조합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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