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아보던 중,
자주 보이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해볼겸 해서
블로그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포스팅은
2016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지역/직장주택조합제도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정리 또는 옮겨서 포스팅을 진행할 예정이고,
그외 모르는 단어/개념에 대해서는 다른 인터넷 자료를
참고하여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첫번째로, 주택조합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조합은 크게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주택조합이란 다수의 구성원(조합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을 뜻합니다.
더 정확히 알아보면,
지역주택조합 / 직장주택조합은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입니다.
조합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사항
1.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
* 지역주택조합
1. 동일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
* 직장주택조합
1. 동일직장에 근무.
지역주택조합의 동일 지역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각 번호에 해당하는 지역이 동일지역으로 간주 됩니다.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2.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
3. 충청북도 |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5. 전라북도 |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8. 강원도 |
9.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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