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 제2조 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명에 한정하여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질문 :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 조합원의 거주지 변경에 대한 제한은?
답변 : 설립인가신청일 이후에는 거주지역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타지역으로 이전해도 조합원 자격에 영향이 없음.
질문 : 오피스텔 소유 시 조합원 자격에 대한 영향은?
답변: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유하고 있는 수량에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함.
법 제2조 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은 이전글 참고 : 2021/01/28 - [부동산/지역주택조합] - 1. 지역주택조합의 개념 및 종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 지자체, 법인에 근무하는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족 85제곱미터 이하 1채(당첨자 지위 및 이를 승계한 자 포함) 소유자인 세대주
- 직장주택조합으로서 조합주택의 건설을 시행하지 않고,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에 한함.
질문 : 직장의 본사와 지사가 동일 시, 군이 아닌경우는?
답변 : 직장의 본사와 지사가 동일 시, 군이 아닌 경우.
본사에서 직장조합을 추진하는 경우는, 본사 직원과 자사 직원은 함께 조합원이 될 수 없음.
자사 직원의 주민등록이 본사의 시, 군에 위치한다고 해도 조합원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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