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아보던 중,

자주 보이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해볼겸 해서

블로그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포스팅은 

2016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지역/직장주택조합제도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정리 또는 옮겨서 포스팅을 진행할 예정이고,

그외 모르는 단어/개념에 대해서는 다른 인터넷 자료를

참고하여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첫번째로, 주택조합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조합은 크게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주택조합이란 다수의 구성원(조합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을 뜻합니다.

 

더 정확히 알아보면,

지역주택조합 / 직장주택조합은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입니다.

 

조합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사항

1.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

 

* 지역주택조합

1. 동일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

 

* 직장주택조합

1. 동일직장에 근무.

 

지역주택조합의 동일 지역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각 번호에 해당하는 지역이 동일지역으로 간주 됩니다.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9.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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