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의 시행방법
-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 시행은 조합원이 토지매입자금과 건축비 등을 부담하고, 주택법령에 의한 시공능력이 있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시공사(건설사)로 하여 공동주택과 상가등 복리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조합과 시공자인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한다.
- 주택조합의 공동주택에 대한 인/허가등 각종 행정절차 및 설계/시공 업체의 선정관리,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기관등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시공사(건설사)와 협약체결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남는 주택, 상가, 복리시설등은 일반분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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