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가 맥도날드에서 필레 오 피쉬 라는 버거가 재출시? 되었다고 해서,

궁금해 하던 차에 한번 먹어보기로 했다.

 

마침 사랑니 빼고, 실밥푸는 날이기도 하고 해서 바로 고고!

 

한양대병원 치과에서 사랑니 발치를 했기 때문에,

맥도날드 한양점으로 갔다.

한정판매라서 매진되는 경우도 많다고 해서,

입구에 들어가기전에 있어라~ 있어라~

하고 들어갔다.

 

짜잔, 다행이 매진이 안되어있는지

메뉴판에 정상적으로 딱 붙어 있었다.

나는 패티?가 두장 들어가 있는 더블 필레 오 피쉬로 주문했다.

 

짜잔!

드디어 나왔다.

나는 콜라보다는 사이다가 땡겨서, 음료를 사이다로 바꿨다.

 

빵은 요래 맨들맨들한 빵이 나왔다.

맥도날드 깨 뿌려져 있는 빵으로 바뀐거 아닌가?

아니면 필레 오 피쉬만 요런 빵으로 나오는건가?

 

옆에서 본 단면.

치즈가 요래 녹아있다.

그리고, 패티?가 거의 빵 두께만큼 두껍다.

 

빵을 살짝 올려보면,

이렇게 타르타르소스가 뿌려져 있다.

약간 산미가 느껴지는게 맛있는 소스다.

 

몇입 베어물고, 찍어봤는데, 

정말 생선살이 가득가득 차 있다.

 

깔끔하게 끝.

다만 약간 아쉬운점이 있다면

더블이라, 패티가 2장인건 좋은데,

타르타르 소스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았다.

패티가 한장일 때, 딱 알맞은 소스양이랄까.

 

그래서, 먹을때 약간 싱겁다고 해야 할까.

그랬다.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다.

다음에 맥도날드 가면 또 먹을정도!

토지매입

- 주택조합의 사업추진방식은 조합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고,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는 나머지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일반 분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토지매입 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경우 조합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며, 동시에 조합원들이 조합에 지분을 신탁하였다는 의미의 신탁등기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신탁등기는 주택조합의 조합원 소유로 되어있는 대상 토지등을 일정기간 동안 주택조합에 관리처분을 시키는 것이다.

 

- 신탁등기를 하지 않으면 불편한 점은 아래와 같다.

-- 1. 신축아파트 면적이 변경될 경우 조합원의 대지 지분 변동에 따른 등기절차가 복잡해진다.

-- 2. 일반분양자들에 대한 지분 등기이전 절차가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 3.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시행자가 되므로 일반분양자의 분양계약서에 조합원 전원이 날인해야 한다.

-- 4. 건물 사용검사 후, 일반분양자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 시, 조합원 전원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 주택조합은 신탁된 조합원의 재산권을 주택조합 사업시행 목적에 적합하게 행사하고, 사업이 종료되면 즉시 신탁을 해지하고 조합원에게 재산권을 반환한다.

주택조합의 시행방법

-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 시행은 조합원이 토지매입자금과 건축비 등을 부담하고, 주택법령에 의한 시공능력이 있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시공사(건설사)로 하여 공동주택과 상가등 복리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조합과 시공자인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한다.

 

- 주택조합의 공동주택에 대한 인/허가등 각종 행정절차 및 설계/시공 업체의 선정관리,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기관등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시공사(건설사)와 협약체결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남는 주택, 상가, 복리시설등은 일반분양할 수 있다.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절차 개요

-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절차는 최초 토지물색부터 준비하여 조합설립인가전에 임의단체는 가칭 주택조합추진위원회부터 시작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준공 후, 조합원들의 조합해산을 끝으로 사업을 마무리한다.

 

1. 토지물색

2. 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칭)

3. 주택조합규약 작성

4. 주택조합창립총회

5. 주택조합설립인가

6. 추가 조합원 모집

7. 등록사업자와 협약체결

8. 사업계획승인

9. 등록사업자와 공사계약

10. 착공신고

11. 사용검사 및 입주

12. 청산 및 주택조합 해산

조합원 추가모집, 교체

  •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 다만,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가능하다.

    - 아래, 조합원 충원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조합원 충원이 가능하다.

  • 충원 또는 교체되는 조합원의 자격요건 충족여부 판단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상속의 경우는 조합원 자격요건이 필요없다.

 


* 조합원 충원이 가능한 경우

가. 조합원의 사망 

나.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이후[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저당권등의 말소 포함)을 확보한 이후를 말함]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 또는 지위 등을 말함)가 양도·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다만, 법 제64조에 따라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

다.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이 되는 경우

라.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마.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이 되는 경우

UICollectionView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Cell을 만들고 배치를 해봤다.

 

내가 생각한 건, 좌 / 우로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사진처럼 위 / 아래로 배치가 되버린다..

 

셀크기를 딱 CollectionView의 절반으로 했는데.. 왜 안될까..

뭐가 문제지 진짜 길이 하나하나 다 재보면서, 하루종일 알아보다가 찾아냈다.

 

원인은 UICollectionViewDelegateFlowLayout을 사용한게 원인이었는데,

해당 델리게이트의 

https://developer.apple.com/documentation/uikit/uicollectionviewdelegateflowlayout/1617696-collectionview

요 함수 때문이었다.

뭐, 아이템들의 간격을 설정해주는 함수다.

 

해당 함수의 설명을 보면, 요런게 있는데,

만약 해당 함수가 구현되어 있지 않으면, minimumInteritemSpacing 프로퍼티 값을 사용한다는 거다..

 

developer.apple.com/documentation/uikit/uicollectionviewflowlayout/1617706-minimuminteritemspacing

 

Apple Developer Documentation

 

developer.apple.com

위 링크가 minimumInteritemSpacing에 대한 설명인데,

기본값이 10.0 이다. 그래서.. 그래서.. 위/아래로 셀이 나왔던거다.

func collectionView(_ collectionView: UICollectionView, layout collectionViewLayout: UICollectionViewLayout, minimumInteritemSpacingForSectionAt section: Int) -> CGFloat {
   return 0
}

이 함수만 딱 설정해주면, 

 

요렇게 셀 두개가 딱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MyAlbum.zip
0.04MB

코드파일이다. 보통은 깃헙에 코드를 올리지만, 뭐랄까 간단한 것 같은 코드라서 그냥 파일로..

조합원 지위의 양도

  • 조합원이 권리를 양도할 때는, 관계법령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관할 시, 군, 구청에서 양도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조합에서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양도 즉시 검인 및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조합은 검인받은 양도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아 권리의무승계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해야하고,
    조합설립인가권자에게 조합원 변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 양도자는 변경인가를 받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양수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조합원이 될 수 있음.

  • 양도계약서 및 권리의무승계 계약서에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한다.

 

조합원 탈퇴

  • 조합원의 개인사정에 따라 빈번하게 탈퇴가 이루어진다면 사업추진에 지장이 많기에, 원칙적으로 임의탈퇴는 불허.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때는, 15일 이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조합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탈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합원의 자격장실

  • 관계법령 및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조합원의 제명

  • 조합원이 부담금 등을 지정일까지 2회이상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또는 조합원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사업추진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등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의원회 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 제명 전에 해당 조합원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탈퇴, 자격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해, 납입한 납입금에서 소정의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음.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조합원은 주택조합단체의 구성원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권리

  1. 사업계획으로 정한 조합주택의 공급 청구권.

  2. 총회의 출석권, 발언권 및 의결권.

  3. 임원과 대의원회 선출권 및 피선출권.

    - 피선출권은 조합원에 한하며, 조합원 이외의 자는 임원 및 대의원으로 선출 불가.

    (이는, 조합원의 자격시비를 방지하고, 제3자가 개입하여 사업에 관여하지 못하게 원할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입니다.)

 

조합원의 의무

  1. 조합원 부담금 (조합운영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등의 납무 의무.

  2. 주택조합에 대한 관계 법령 및 규약, 조합 총회등의 의결사항에 대한 준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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